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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15년 구형 (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투자자들에게 회사 손해 떠넘겨…소액주주 투자금 오너일가 이익 위해 이용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을 떠넘겼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하지않아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됐다"며 "한두푼 아껴 마련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발행·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현 회장은 6652억원가량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과 사기성 CP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6)과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49)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구형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38)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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