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발행·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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