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15년 구형(2보)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발행·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