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같은 연봉이라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훨씬 높고, 소득이 높을 수록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달 평균소득이 400만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3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수급예상액은 93만7000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22만원이었다.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수급예상액은 94.9만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소득상한이 408만원이기 때문에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408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평균소득 500만원의 경우 277.5만원을 받고, 월평균소득이 800만원이면 444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인 30년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93만7000원인 반면 공무원 연금은 222만원으로 2.4배 차이가 나지만, 월평균소득이 600만원일 때는 수령액 차이가 3.5배, 800만원일때는 4.7배로 벌어진다.
김 의원은 "소득상한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저부담, 고수익의 수급구조를 가진 경우에 반드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이 할 것”을 주장하였음. 결국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이 공무원평균보수월액의 1.8이지만, 이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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