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8.0%에서 지난달 20.6%로 늘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이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표를 날리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식 보유 종목의 주주총회에서 총 34개 안건 중 7건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0.6%에 달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11.8%였고 올 상반기 8.0%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농우바이오와 세원정공ㆍ한화생명ㆍKPX화인케미칼의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과도한 겸임이나 과거 기업가치 훼손 이력, 이사회 참석률 저조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로 증가세다. 2012년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관 변경에 반대표를 날리면서 반대 비중이 17.0%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서 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가 실제 의안 부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해 실효성을 가지려면 소액주주 간 연대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와의 연대가 없는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대주주의 우호지분에 막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기금들이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결권 대리 행사와 주주대표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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