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특단 대책 강구할 것"…이통사·제조사에 단통법 '엄포'(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5초

정부 "특단 대책 강구할 것"…이통사·제조사에 단통법 '엄포'(종합)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단통법 관련 긴급간담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AD


-최양희 "단통법 본 취지 무시하면 극단 대책 강구할 것"
-최성준 "소비자와 영세상인 위한 대책 내놔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7일 이통사와 제조사를 불러 단통법의 기본 취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극단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여느 때보다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제조사 및 이통사들은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통신요금 및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데 제조사 및 이통사의 이익이 지나치게 높다는 시선이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장관은 이어 "모든 통신정책은 수요자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는 단통법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단통법이 이통사와 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 시행으로 인해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등 제도의 편익이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지원금이 아닌 통신요금 서비스 등 경쟁을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라며 "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극단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제조사와 이통사에게 최후통첩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과 이통사의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소비자와 일선 판매점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을 위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은 여러 통계자료에 의해 여전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만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단통법이 궁극적으로는 가격인하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소비자와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효과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단통법의 본 취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비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도 함께 나눠달라"며 "기업이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지만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