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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단통법, 기업 이익에만 이용되면 특단 대책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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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단통법, 기업 이익에만 이용되면 특단 대책 취할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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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통위, 이통3사, 제조사 긴급 간담회 오늘 열려
최양희 "단통법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 행동 보여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야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장관은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소집된 단통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 장관을 비롯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미래부ㆍ방통위 통신담당 실ㆍ국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소모적 지원금 경쟁을 벗어나 단말기가격, 통신요금, 서비스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국민들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및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라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데 제조사와 통신사 이익만 지나치게 높다는 시선이 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만 이익 취한다는 말과 함께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통신정책은 소비자 수요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단통법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한뒤 "따라서 단통법이 이통사와 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야한다"고 언급한 뒤 "이통사와 제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법이 이용된다면 적극적인 대책도 만들겠다는 엄포도 놨다. 최 장관은 "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시행 계기로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전제한 뒤 "국민 신뢰만큼 큰 자산은 없다"며 "논란이 됐던 문제 정리하고 통신산업의 진정한 방향을 공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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