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항소심서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해당문제 오답처리로 대학 떨어진 수험생 불합격 취소소송 가능성

법원, 항소심서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종합)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지난해 11월 치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문제 오답처리로 대학에 탈락한 수험생이 잇따라 불합격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27일 원고(수험생)들에 대하여 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평균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크지만 작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제의 오류에 대해 "(지도상) 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된다"면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012년의 평균총생산액이 NAFTA가 유럽연합(EU)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판시했다.


또 "문제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는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 문제의 출제가 시험 출제에 있어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