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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AVT 대표 "송광호 의원에 돈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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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전말 드러나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열차 레일장치 부품업체 AVT 대표가 권영모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납품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철도비리' 재판에서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대표 이모(55)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AVT가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라 권 전대변인을 고문으로 삼았다. 법인카드 등 급여를 지급했는데 호남 고속철도 공사를 맡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청타 대가를 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씨에게 그랜저 리스차량을 제공한 사실 등도 모두 시인했다.

송광호 의원을 권씨로부터 소개받은 이 대표는 "권 전대변인과 함께 송 의원을 만나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고도 증언했다.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는 등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한편, 송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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