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공문이 도착해 전날 밤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송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와 부결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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