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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들만 통과됐어도 '체포동의안 부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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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 관련 국회법 줄줄이 국회 대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일반의 예상을 깨고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체포동의안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을 손보는 관련 법안들은 이미 발의된 상태로 이들 법안이 이미 입법절차를 거쳤다면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들만 통과됐어도 '체포동의안 부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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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검사가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 사본을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그간 개선 방안으로 제기됐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체포동의안의 경우 현재의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아닌 기명투표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역시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돼 무기명 투표를 해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한해서는 국회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에 관한 안건은 사안에 따라서 국가안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여야 모두 가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부결된 것은 어떤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 제도가 크게 작용했다. 무기명이 기명으로 바뀌었다면 체포동의안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체포동의안의 또 다른 개선방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현재의 규정을 바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의견을 먼저 표명한 뒤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는 관할 판사의 영장 발부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국회의 정치적 판단이 먼저 이뤄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속영장 발부시 관할 판사가 영장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한 뒤 의견을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판사의 의견을 참고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기현 전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은 영장발부 이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체포동의절차의 순서를 바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정부가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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