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15일부터 3일간…해양주권 수호, 어족자원 보호 위해
서해해경청이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부터 저인망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EEZ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함정 7척을 비롯해 중형함정 10척, 항공기 3대 등으로 편대를 구성해 군산과 태안 광역, 목포 광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최대한 근접 배치해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외측 해상에는 중국어선 1000여척이 관측되고 있다. 16일부터 784척의 저인망 어선 조업이 재개되면 1일 평균 1500척 이상이 조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의 저항 수법이 날로 폭력화·집단화하고 있고 또 수백척씩 떼를 지어 EEZ 내측을 침범해 인해전술식 집단조업을 감행하고 있어 강력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의지를 초반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특히 무허가,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및 중국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해수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체계 구축을 위한 불법 외국어선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또 한·중 어업문제 관련 각종 회의 때 중국측에 불법조업 근절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현 청장은 “세월호 수색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을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10월 8일 기준) 불법조업 외국어선 31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2150만원을 징수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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