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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중국어선 기관장 1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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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중국인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관장 한 명이 추가 구속됐다. 이로써 중국인 선원 19명 중 4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숨진 쑹 호우 므어 중국선장이 지휘한 80t급 노영어 50987호 기관장 우추완빈(34)씨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씨는 중국어선이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이 사망한 만큼 불법조업에 대한 책임을 우씨가 져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는 이와 함께 선박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어구 관리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씨는 EEZ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1억2000만원을 미납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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