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14일 제219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이영훈 의원(남구2)등 7명이 발의한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지자체 세입규모는 중앙정부 대비 20%에 불과하지만, 세출규모는 40%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지방세수가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LNG 인수기지 과세 대상 추가, 항공기 취득세 감면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영흥화력발전소, 송도LNG기지,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는 인천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3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며 “늘어난 세수를 이들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환경 보호와 주민 건강 등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보내진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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