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8조1793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21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가결안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비 지원액이 늘면서 시가 제출한 안에서 약 5000만원 증액됐다.
상임위가 증액 요구한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20억원 가운데 절반만 반영됐고,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은 상임위 가결안대로 통과됐다.
인천시교육청 추경예산은 논란이 됐던 혁신학교 관련 예산 2억4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채 2조8268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수 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혁신학교 준비교 공모에 차질을 빚게됐다. 인천교육청은 오는 2018년까지 혁신학교 100곳을 운영할 방침으로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에 혁신학교 1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인천AG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 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이용범 의원 등 6명은 “국제경기 대회에 한해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아시안게임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은 원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부담했으나, 2007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계약 과정에서 인천시가 OCA의 면세를 보증하면서 233억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 부담을 시와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게 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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