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불응'이 이용자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다음카카오가 ‘향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사법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가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어”라면서 “민간 기업이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및 조치에 대해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설사 법 집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모바일 이용자의 92%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그 1/10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둔 해외 메신저에 비해 뒤떨어진 보안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 불응' 선언에 대해 “대표로서 이용자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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