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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원지 가격담합 깨끗한나라·한솔제지 등에 과징금 107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 제지 사업자는 깨끗한나라(과징금 46억6500만원), 한솔제지(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12억4400만원), 한창제지(8억6200만원), 케이지피(5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2억7900만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담합의 결과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의 컵원지 판매가격은 평균 t당 86만9000원에서 127만6000원으로 47%나 인상됐다. 같은 기간에 컵원지의 원료인 펄프 가격은 13% 오르는 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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