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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성 의혹' 자초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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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며 건설업계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연쇄적인 담합 판정과 처벌이 의미하는 바는 작지 않다.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더 이상은 과거의 '끼리끼리 해먹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좀처럼 새어나오지 않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처분 내용이 사전에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 2곳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불공정 거래로 인해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조사 방식과 시점을 보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20일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기대감이 높았다. 4대강 사업, 호남고소철도 등 국책사업 입찰 담합 협의로 올해만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된 직후여서 '코드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최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인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공공입찰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는 필요하다"고 밝히자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경제에 정치 논리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권과 시기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식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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