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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성수지 가격담합 대림산업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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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대림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림산업과 LG화학 등 8개 합성수지 제조회사들은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관련해 매달 당월 판매 마감 가격과 다음 달 판매 기준가격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대림산업은 이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 생산하고 있던 TR-570 제품은 가격담합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을 117억원에서 105억원으로 경감했다. HDPE 매출액에서 TR-570 제품 매출액을 제외한 뒤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다.

대림산업은 다시 "HDPE의 판매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한 1996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림산업은 1996년 10월 HDPE 내수판매를 대림코퍼레이션이 수행하도록 합의를 체결했고, 대림코퍼레이션은 2001년 8월부터 베스트폴리머가 HDPE 판매를 담당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2012년 8월 판결에서 "원고는 대림코퍼레이션이나 베스트폴리머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림코퍼레이션과 베스트폴리머를 통해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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