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6억원을 투입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나선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도시화에 따른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빛공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이날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환경공단은 사업자 선정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빛 환경 실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빛 공해 측정대상은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이다. 측정규모는 시ㆍ군별 표준지 430여곳에서 진행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 40만이상 시ㆍ군 20개소와 40만이하 시ㆍ군 10개소 등이다.
도는 측정결과를 토대로 도 전체를 자연환경지역, 농어촌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4구역으로 나눠 체계적인 빛 공해 방지사업을 추진한다. 또 빛환경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과도하게 사용돼왔던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4개 구역별로 기준을 벗어난 빛 공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한편, 이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도와 환경공단은 각각 3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한다. 또 용역업체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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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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