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1심 판결서 벌금 200만원 선고…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 전망
광주광역시 동구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노희용 동구청장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이날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노청장의 벌금형 선고는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전직 동장의 투신 사망을 부른 불법 조직선거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때문에 동구 공직자들은 분위기가 크케 술렁이는 분위기다.
동구 한 공무원은 “충장축제까지 무사히 마쳐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걱정”이라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수선하더라도 좋은 결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 전까지 노 청장의 직위는 유지되지만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당분간 구정 운영은 크게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구도심활성화, 인구유입정책, 중국문화원 유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충장주민센터 신축 등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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