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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이케아-롯데아울렛 종합쇼핑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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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12월 국내 1호점을 개장하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국내 진출 과정에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 진출을 선언할 당시 가구전문점으로 인정받아 의무휴업 등을 면제받았지만 광명점에 롯데쇼핑의 아울렛을 입점시켜 종합쇼핑타운을 조성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케아는 작년 1월 대지면적 78450.2m² 규모 건물 2개 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8월에 승인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이케아는 지난해 12월2일 매매가 약 880억원으로 토지 지분 35.7%를 국민은행에 팔았고, 다음날인 3일 국민은행은 이 부지를 롯데쇼핑과 20년 장기임차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거래가 단 하루만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케아는 처음부터 가구전문점이 아닌 종합쇼핑타운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케아는 자신들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담긴 상생방안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케아는 광명시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서 매장 내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300명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광명시가구협회측은 매장내 공동 전시공간은 접근성이 낮은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했고, 이케아가 약속한 300명 채용도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파트타임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케아는 해외에 진출하면서 자사 매장 바로 옆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두고 이들을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름다리로 연결된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개장하면 지역 상권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전무가 증인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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