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형마트 이마트가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개당 2090원을 받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수집했다.
이마트는 이 개인정보를 신한생명에 건당 2090원을 받아 모두 66억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위해 신한생명은 개인정보 이용료를 월별 3억7600만~4억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대행사도 경품행사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월별 18~20만개씩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마트가 전 의원에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경품행사에 참여한 보험사로 신한생명을 포함해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명기됐던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가 다른 금융업체에도 제공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마트측은 조사과정에서 신한생명외 다른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협약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의원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타 사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마트만 안하고 있으면 경쟁력이 낮아지기에 보험사에 매장을 장소로 제공했을뿐 직접 경품행사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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