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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래부 국감…'단통법·카톡 검열' 주요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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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방위 국감, 통신업계 주요 이슈 '단통법·카톡 검열 논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통신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집중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이버 망명으로 확대되고 있는 카카오톡 사정ㆍ검찰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래부 국감에서는 단통법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분리공시가 제외된 점과 이동통신사들의 낮은 보조금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간 서비스ㆍ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첫 시행 이후 낮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과 단말기 유통점들의 원성인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시행 일주일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가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돌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질타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단통법 자체가 통신요금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이를 계기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굳어진 휴대폰 유통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으로 여야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통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이 초기부터 심각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검열논란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카톡 검열논란은 지난 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고소ㆍ고발 없이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일 출범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는 최고의 보안기술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서버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짧다"며 "공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검찰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망명이 이뤄지는 등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져갔다.


상황이 급변하자 다음카카오는 카톡 공지사항을 통해 "부끄럽고 아프다"고 고백하며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줄이는 등 외양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사이버망명 러시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 자체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부득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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