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실형 선고 후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법무부 지침에 어긋나게 과도한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하루 평균 3.44회 접견한 수준이다.
먼저 최 회장은 15개월 동안 171회 특별면회를 했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 규정(기결수는 주1회, 미결수는 주2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대 128회까지만 특별면회가 가능한데 43회 초과했다.
특별면회는 면회시간이 보통 30분으로 일반면회에 비해 최대 2배 길고, 수용자와 면회신청자 사이의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만남이 허용된다.
최 회장은 같은 기간 변호사를 1607회 만났다. 변호사 접견은 횟수 제한이 없다.
최 회장의 동생 최 부회장도 2013년 9월30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9개월 동안 71회 특별면회를 했다. 최대 62회까지 가능하지만 9회 초과했다. 같은 기간 변호사 접견은 864회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1인실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구 부회장의 경우 22개월간 504회의 면회가 이뤄졌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8개월 동안 145회 면회를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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