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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폰 보증기간 美도 1년, 각국 법규 준수한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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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국내 고객 역차별" 주장
삼성 "美도 1년, 소비자기본법 권고 따른 것"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전화 품질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아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대해 "각국의 관련 법규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삼성전자는 "한국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휴대전화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권고돼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며 "이 기준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 제조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뉴질랜드·호주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국감에서 주요 비교 대상으로 지적된 미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캐나다 등 주요국 대부분은 보증기간이 한국과 같은 1년"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1년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구입 후 1년6개월이 지난 단말기가 고장 났을 때 해외에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국내에서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각각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장 의원은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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