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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화장품 등 품목별 병행수입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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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 펴내…10개 품목 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 자세히 안내, 관세청누리집 통해서도 볼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유모차, 화장품 등 병행수입품의 품목별 지침이 마련돼 별도 책자로 나왔다.


관세청은 10일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병행수입을 새로 하려는 사람이나 사업품목을 늘리려는 수입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책자)을 펴냈다고 밝혔다.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와인의 경우 병행수입을 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의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유모차는 외국에선 발판이 없는 제품도 팔리지만 국내에서 팔기위해선 발판이 있어야 한다.


화장품은 수입절차가 끝나도 팔기 전에 품질검사를 한 뒤 합격해야 하며 디지털카메라는 해외제조자가 우리나라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을 한 모델은 ‘적합등록’을 하지 않아도 병행 수입할 수 있다.

애견용 사료의 경우 외국에서 들여오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원료배합비율표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 책은 병행수입업체 의견을 들어 소비자가 많이 찾고 많이 수입되는 10개 품목(애견용 사료, 디지털카메라, 치즈, 완구, 유모차, 기초화장품, 도자제 커피잔, 와인, 의류, 가방)을 뽑아 관련내용들을 자세히 담았다.


해당품목의 병행수입 전에 준비해야할 점, 수입신고 때 유의사항, 수입 후 국내 판매 때 의무사항 등 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병행수입업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파는 진품을 들여오는 것이란 점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통관표지를 붙여 파는 ‘통관인증제’도 설명해 병행수입품에 대해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전국 세관, 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본부 및 지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전자책(e-book)으로도 만들어져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 아래쪽 ‘팝업 존’과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홈페이지(www.tipa-pis.org)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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