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중기청이 올 1월부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고발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생겼음에도 불구, 전담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중기청장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해당 사항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받아 올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나 해당 업무 전담인력은 의무고발 3명, 수위탁 1명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무를 하는 공정위가 국단위 부서를 운영하며 조사원만 50여명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실적도 저조하다. 9월말 현재 공정위에서 총 60건을 접수 받아 21건(고발요청 3건, 미고발요청 18건)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39건은 검토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는 개선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 협력중소기업의 61.7%는 현재 납품단가가 부적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올해 7.2%의 원자재 값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는 2013년 대비 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7.2%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납품단가는 0.4%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적발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기청은 올해 1월부터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받았지만 전담인력은 4명, 처리 건수는 21건에 불과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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