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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일주일, 신규가입자 절반 '뚝'…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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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일주일, 신규가입자 절반 '뚝'…58%↓ (자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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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간 이동통신 3사의 신규 가입자가 무려 5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맞아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간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에 비해 3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가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신규ㆍ번호이동 가입자 감소는 첫 번째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신규ㆍ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신규ㆍ번호이동 가입자와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늘었다.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는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평균에 비해 증가한 반면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고,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줄었다. 9월에는 신규ㆍ번호이동ㆍ기변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다면 법 시행 이후 1일부터 6일까지 신규ㆍ번호이동ㆍ기변 가입자의 21.4%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며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과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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