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울릉도에서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업체들이 담합해 운송요금을 동시에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와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서로 짜고 결정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아고속해운과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등 4개 업체는 지난 2012년 8월경 모임을 갖고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 시간과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시간과 운항 횟수를 공동으로 통제했다.
또 2013년 3월경 모임을 가진뒤 요금을 인상하기로 짜고, 항만청에 신고를 통해 요금을 6000~1만원씩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4개 법인과 해당 임원 각 1명씩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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