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기업인 증인 소환 신중해야"..문희상 "필요하면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與, 기업인 증인 소환 방지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기업총수 출석 문제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면서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던가 사회적 파장이 있다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해야겠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노위는 이보다 앞선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냐. 수십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9ㆍ11 테러 진상조사위는 120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대통령, 부통령도 포함했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 부를 수 있고 필요 없다면 쓸데 없이 불러 망신주기, 이런 게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인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회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감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여야가 기업인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여당이 기업인 증인 출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ㆍ참고인 소환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해 증인ㆍ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의원들이 신문요지서를 미리 보내주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ㆍ참고인은 사전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해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ㆍ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정작 답변 시간은 1,2분에 불과하거나 아예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더기 증인채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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