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복범죄 1.4배 증가…“형사사건 익명증언 제도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판 당사자나 증인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2011년 85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48건으로 74%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가 8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이유는 최근 보복범죄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보복범죄는 2011년 162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396건으로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1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철래 의원은 “보복범죄와 신변보호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일반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에 증인 등의 신변노출 방지를 위한 ‘익명 증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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