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고보조금을 받고도 2년 이상 사업 정산도 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또다시 국고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체부로부터 2011∼2014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회계연도 2개년 이상 사업 정산을 하지 않은 26개 단체의 46개 사업에 또다시 364억원을 지원했다. 이들이 미정산한 금액은 88억6200만원이다. 이 중 2011년, 2012년 2개 년도에 걸쳐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16개, 60억원이나 포함돼 있다.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서도 민간보조금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체부 규정 상에는 기재부 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 50% 이상 2회 감액해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는 커녕 또다시 지원하는 등 사업 운영의 허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보조사업 심사시 사업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해 국고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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