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속 기관 중 63% 장애인 고용기준 미준수…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은 장애인 고용 0%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의 장애인 직원 고용률이 법적 기준인 3%를 밑도는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 현재 1만6210명의 공무원 중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 등 37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한다. 이를 적용해도 장애인 고용은 405명에 불과해 전체 공무원의 2.5%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소속 기관 중 63%인 23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등법원 1.0%, 법원행정처 1.14%, 대법원 1.2%, 서울중앙지버 1.45% 등 법원의 주요기관 역시 법적 기준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교육원,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0%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인권 신장에 힘쓰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민간기관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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