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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가글액도 화장품…미용자격 없어도 메이크업 영업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치약과 구강청정제(가글액 등)도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대통령령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해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ㆍ비용 등을 줄이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는 화장(化粧)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법률안인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화장품을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부ㆍ모발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口腔粘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도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함으로써 제조판매업 등록의 규제를 개선했다.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된다. 현재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용 화장품과 동일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의 원료 사용이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일부사항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북한 주민과 접촉한 뒤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오른다.


북한과 교역시 물품 등의 반출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의 과태료도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으로 예전보다 2배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또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등 기존 150만원이던 과태료는 일제히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제주 서귀포소방서 소속 고(故) 강수철 지방소방령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현장근무 도중 사망한 충남 아산경찰서 소속 고 박세현 경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등 120명에 대한 영예수여안도 처리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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