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LH가 분양하는 상가를 낙찰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직원 3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LH가 분양한 점포 4개를 분양받았다가 적발됐다.
LH는 2011년 11월부터 공사 직원과 직계 가족은 공사가 분양하는 상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부산 지역에서 주택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작년 6월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A2 블록 2층에 32평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특히 A씨는 같은 층에 있는 똑같은 면적의 점포보다 4600여만원이나 싸게 분양받았다.
LH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부에서 근무하는 B씨는 작년 8월 아버지 명의로 인천 서창2지구 6블록에서 점포 2개를 낙찰받았다.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씨도 2012년10월 배우자 명의로 경주 외동 입실리에 13평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이처럼 직원들은 자체 규정을 어겼지만 LH는 이들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LH 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는 일반인에게 다시 분양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 낙찰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조치했으며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상가를 원천적으로 낙찰받을 수 없도록 입찰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취업규칙 설명 등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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