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과 '언딘' 유착 해경간부 불구속 기소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감찰,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과 '언딘' 유착 해경간부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으나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은 해경123정 정장 김모 경위와 '언딘'과 관계된 최모 해양경찰청 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세월호 참사관련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경 관계자 4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김 경위는 상급기관의 승객퇴선 유도 방송 및 선내진입 명령을 받고도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은 혐의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뜯어낸 뒤 마치 퇴선유도 방성을 한 것처럼 일지를 다시 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손상하기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모 해양경찰청장 차장은 해양구조 업체인 '언딘'의 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명절선물을 받는 등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제기돼 왔던 선박구난 업체 '언딘'과 해경과의 유착관계도 일부 드러났다.


검찰은 법률에 따라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유의 리베로호를 출항할 수 있도록 한 해경 수사구조과장 A씨와 각종 해난 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언딘에 제공해 온 해경 재난대비계 소속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시 언딘이 소유한 리베로호는 천해지 조선소에서 건조중이었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을 할수 없는 상태였지만 A과장은 현장 담당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각종 선박사고 등이 담긴 해경 상황실 보고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언딘 관계자에게 전달해 준 혐의다. 또, 청해진해운 담당자에게 연락해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평소 친분 때문에 언딘에 특혜를 줬지만 금품 등 다른 비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