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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반독점법 벌금액 2위 "해외발 준법리스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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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 벌금총액에서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발 준법리스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아시아 기업에 부과한 벌금의 비중이 1995∼2004년에는 18%였으나 반독점법을 강화한 2005년 이후에는 77%로 높아졌다.

특히 미국 법무부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을 대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 매긴 벌금이 총 12억6000만 달러로 일본 기업(33억5000만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은 대만(8억6000만 달러), 독일(7억9000만 달러), 미국(6억9600만 달러), 스위스(6억1040만 달러) 순이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 벌금 상한액을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했다"며 "특히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기업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기업의 미국진출 확대와 기업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도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6억 유로에서, 2005~2009년 81.8억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2억 유로로 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진출이 많은 해당업종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의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가량인 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에 발생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비중이 51.4%로 가장 높고 EU가 46.4%를 점했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최근 강화돼 국내 기업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적용 범위를 1998년부터 외국기업으로 확대했다. 영국은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해 무제한적 벌금에 최고 10년의 징역형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중국지사에 뇌물 제공 혐의로 50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심화로 기업들이 위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준법경영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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