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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뗄 때 이혼사실 뺄 수 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이달 말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때 증명이 필요한 관계만 기재된 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전까지 증명서가 부모 이혼 기록, 혼외자 기록, 개명 등 상세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무부는 정부입법 형태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10월말께 입법예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정 법률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증명을 요구하는 사항만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항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 자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일반 증명서'와 과거의 신분 변동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상세 증명서'로 구분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정보가 없는 일반증명서도 증명기능을 할 수 있다.


상세증명서 요구 대한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없으면 기업 등이 직원에게 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상세 증명서를 멋대로 발급하거나 요청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된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던 증명서 발급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 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신분증명서에는 자신이 입양됐거나 입양됐다가 파양된 사실, 자신과 부모의 혼인전력,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난 사실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와 법무부, 대법원 등에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했었다. 이런 취지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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