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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홍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출생, 사망, 혼인, 개명 신고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남 순천시는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 민원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민원유형별 후속절차 내용을 담은 홍보물 12000매를 제작, 지난 11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출생이나 사망, 혼인, 개명 등에 따른 각종 행정신고 방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민원인이 알기 쉽게 다양한 정보가 설명돼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모든 행정기관의 공부가 자동 처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안내문을 제작 배포 했다.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는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민원행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가족관계등록 등 문의사항은 시 허가민원과(061-749-3344)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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