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2015년부터 3년간…공개경쟁으로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도의 세입·세출·기금 등 전반적인 자금을 관리할 은행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키로 하고 2일 모집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도의 자금을 관리해온 농협은행 및 광주은행과의 금고 지정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금고 지정은 제1금고와 제2금고 복수금고로 하고 일반 공개경쟁 방법으로 ‘전남도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기관 중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신청 자격이 있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와 협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오는 8일 금융기관 제안서 작성 설명회를 갖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1월 말까지 금고 관리 은행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23일부터 24일까지 전남도 세정담당관실(061-286-3640)에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전남도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해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협력사업비 및 이자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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