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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경찰 출석, 폭행 혐의 부인하냐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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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 씨와 김 의원을 한 자리에 두고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굳은 표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정각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김 의원은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서 조사실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공동폭행 혐의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혐의 부인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대리기사분이 사과를 계속 안 받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구에는 "사과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유가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의원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리기사 측이 김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김 의원과 대질신문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진술의 진위를 가린 뒤 폭행교사나 방조 등이 인정돼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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