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표준약관을 모두 수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표준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등 모두 13개 표준약관을 수정했다.
법 개정과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해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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