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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단가 부당하게 낮춘 '경신전선'…과징금 2억270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용 전선업체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신전선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 동안 3개 수급사업자 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단가를 7~15% 낮췄다. 이로 인해 3개 수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약 2억900만원 가량 적게 받았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금대금 가운데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지급했지만 관련 수수료 3억4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억2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관련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이 범법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확인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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