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통영함 남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최모 전 중령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은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이들이다. 이들은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