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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한 교과서 변경 어려워져…'교학사'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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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후 문제 발견돼도 바꾸기 어렵게 법률 개정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일선 학교들의 검·인정 교과서 선정과 변경 절차를 까다롭게 바꿔, 한번 선정된 교과서에 문제가 발견돼도 다른 교과서로 교체하기가 힘들어졌다. 학교별로 교과서를 주문한 이후에야 선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교과서를 변경할 때의 의결 정족수를 늘려 사실상 교과서 변경을 차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가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초 친일·독재 미화와 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일부 고등학교에서 번복했을 때는 학운위의 의결 정족수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었다.


따라서 만일 교학사 논란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앞으로는 재심의를 통해 교과서를 바꾸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대부분 사립학교 학교장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장의 압력에 의해 교과서가 채택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자사고 관련 시행령, 장학관 임용 관련 시행령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개악 조치가 도를 넘어섰다"며 "국회는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행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개악 조치를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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