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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퐁당' 교차상영 없어질까?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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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입장 총 관람객의 5% 이내로 제한..영화 예매는 최소 개봉 3일전에는 개시

'퐁당퐁당' 교차상영 없어질까?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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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작은 영화도 영화관에서 최소 1주일 이상 상영기간을 보장받는다. 또 배급사와 합의되지 않은 변칙 교차상영도 금지되며, 무료입장은 총 관람객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영화 예매는 개봉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는 개시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화 상영에 관한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1일 발표했다. 그동안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업체가 영화 상영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저예산 영화의 교차상영 및 사전 예매 기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해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교차상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하고 개별상영계약에도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동안은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 등의 작품들이 대형영화에 밀려 오전이나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상영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어왔다.


또 작은 영화라도 지정된 극장에서 개봉일로부터 최소 7일 동안의 상영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최소 상영을 보장하지 않고, 계약에 없는 교차상영을 실시할 경우에는 상영되지 못한 일수의 2배만큼 추가로 상영해야 한다.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전인 월요일까지는 예매를 개시해야 한다. 영화관들이 작품의 인기에 따라 급하게 상영시간을 조정해 작은 영화들이나 관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화관의 무료입장한도는 총 관람객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영화관은 초과된 입장객 1인당 최대 2000원까지 배급사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영화 상영이 종료되면 영화관에서는 45일 이내에 상영권료를 배급사에 지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지급이자는 기존 6%에서 10%로 인상했다.


문체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관련 기업들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동보성'에서 열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뜻을 모았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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