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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휴대폰 지원금 및 판매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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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4, LTE 10 요금제 사용시 11만1000원 지원
-갤럭시S5, LTE 10 요금제 사용시 13만3000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 휴대폰·요금제별 지원금을 공시했다.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사면서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11만1000원을 지원받아 84만6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8만5000원 요금제를 쓰면 9만4000원을 지원받아 86만3000원, 7만5000원 요금제를 쓰면 8만3000원을 지원받아 87만4000원에 살 수 있다.


저가요금제에 가입해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3만5000원 요금제에는 5만원, 1만9000원 요금제에는 3만8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갤럭시S5(출고가 89만9800원)의 경우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13만3000원을 지원받아 79만9800원까지 할인받는다. 8만5000원 요금제는 11만3000원, 7만5000원 요금제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저가요금제인 3만5000원 요금제는 6만원, 1만9000원 요금제는 4만6000원을 지원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현장에서는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조금 액수는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이통사 공시 자료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더한 액수를 게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을 모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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