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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해 329회 국회(정기회) 4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중 찬성 249인으로 통과됐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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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4.09.30 20:33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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