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 절차를 남용해 채 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일명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린다.
아울러 기업인이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