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유병언 방지법' 본회의 통과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 절차를 남용해 채 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일명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린다.


아울러 기업인이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