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담았다.
더불어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를 금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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